삼정기업 회장·대표,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 받고
현장소장 이중 발령, 안전관리자 선임도 안해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 받고
현장소장 이중 발령, 안전관리자 선임도 안해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회장과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하청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하청업체 대표, 원·하청 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과 하청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5e64db1be3fa4f22bd35562fb29c6f99_P1.png)
수사 결과 원청 시공업체 대표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하며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지난 2월 22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현장에서 영정사진을 든 유가족들이 화재 현장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07eac0fa968b4f3d954b67833177cc6c_P1.png)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은 작업 시 현장에 있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용접 작업자는 불티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고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다 화재를 일으키고 확산하게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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