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올파포 시세차익 10억 예상 관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매경DB]](https://wimg.mk.co.kr/news/cms/202506/10/news-p.v1.20250610.d03a71a136c74176917084ddd303ea38_P1.jpg)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높았던 분양 단지의 합법적인 청약 당첨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할 때 풀리는 물량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주택 소유 여부나 특정 지역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풀었다. 청약 물량이 나온 지역에 살지 않거나 유주택자라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문제는 소위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단 것이다. 작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사례가 대표적이다. 8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 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명이 몰렸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과열 방지 차원에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행 규칙 정비에 나섰고 이날부터 관련 사안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재량이 맡기기로 했다. 수도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은 지금처럼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작년 11월 준공된 1만 2032가구 규모 초신축 대단지다. 전용면적 39·49·59·84㎡ 등 4가구 가량이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최초 분양가대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지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는 2023년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 7940만원~10억 6250만원, 전용 84㎡가 12억 3600만원~13억 2040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상황이다. 이 단지 전용 59㎡(28층) 입주권은 지난달 22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전용 84㎡(22층)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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