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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도 산후조리원·키즈카페 생기겠네"

서울시, 저출생·고령화 반영
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 확대
예식장·노인복지시설도 포함

  • 김유신
  • 기사입력:2025.05.19 17:44:07
  • 최종수정:2025.05.19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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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시설로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개발 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공공기여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 규제 철폐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여시설 범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인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자치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작년 9월 용산구는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에 달한다. 출산 이후부터 아이를 위해 구비할 물품이 많은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해당 자치구 주민,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이 최대 90% 감면돼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 자치구 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중인 곳은 2곳(송파구·서대문구)에 불과하다.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된 용산구의 경우 공공기여시설 다변화를 통해 저출생에 더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도 이런 제도 개선 요구에 발 벗고 나섰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도인 서울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 증감 추계에 따르면 2052년 서울 인구는 2022년 대비 149만명 줄어 전국 시도 중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한 시설엔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공공예식장, 키즈카페가 포함된다. 결혼, 임신, 출산과 고령자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 강화로 주민들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용료 부담이 낮고, 시설이 청결해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꼽힌다.

이 밖에 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이 공공기여시설 대상에 포함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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