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 단지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계약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의서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동의율이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수분양자들이 있어 마지막 동의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공인중개업소는 "계약자 100% 동의를 얻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전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데 필요한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공회전 중이다. 언제쯤 법이 개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재 공사 중인 약 6만실의 생활형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사용 승인 전인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100%'로 돼 있는 동의율 조건을 '5분의 4(80%) 이상 동의'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방안이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준공 전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계약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준공 전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올해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공시 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공사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약 6만실이다. 한편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레지던스 계약자와 시행사 사이 집단소송은 전국적으로 50여 건에 달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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