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6/09/news-p.v1.20250609.5503fefdb4064a63b71229ba95c127c9_P1.jpeg)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안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들어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 등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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