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받아야 임명 가능”
감사원 이관, 검찰 영장 청구 독점 폐지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https://wimg.mk.co.kr/news/cms/202505/18/rcv.YNA.20250517.PYH202505170889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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