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인정했다
19일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인이 MBC를 대표해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을 놓고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했다“며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했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MBC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괴롭힘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오요안나를 MBC 소속 근로자로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도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공식 결론에 오요안나 모친인 장연미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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