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진행했다.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코인 매도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최근 사생활 및 재정 문제로 잇단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해 SNS에 상간녀로 오인한 일반인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공식 사과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소속사 측은 “건물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결혼 후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해 2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황정음은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팬들과 대중의 시선이 향후 재판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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