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용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망

오늘부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6월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미달 또는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여가자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겼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첫 무순위 청약 단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와 지자체는 공급 일정과 조건을 협의 중이다. 무순위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현재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