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직위를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띄운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도입을 제시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에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 ‘중임제’는 한 번의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에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 “대통령 직위를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자”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