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기간 무한정 지연
자료보정 기간 심사에 미포함
대선 맞물려 올 연말까지 전망도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 간 합작법인(조인트 벤처) 설립이 올 하반기로 미뤄지며 한중 ‘이커머스 동맹’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 신청 심사가 최장 90일 이내로 끝날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달리 계속 지연되면서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 조기 대선까지 겹치며 최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출범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공정위는 “(양사 간 합작법인 설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인 만큼 심사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법령상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4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스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은 공정위가 세 번에 걸쳐 요청한 자료 보정기간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승인 절차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오픈마켓이나 직구 시장의 경쟁 사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독과점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회사의 시장을 오픈마켓으로 획정할 경우 관련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해외직구 시장으로 획정하면 가격 거래나 거래 조건을 통제하는 식의 경쟁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삼정KPMG에 따르면 지난해 쇼핑 거래액(22조9000억원) 기준 G마켓의 점유율은 네이버쇼핑(22%), 쿠팡(20%)에 이어 3위(15%)다.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문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도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중국계 유통 공룡이 국내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안인 만큼 국내 정치와 맞물리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에 워낙 큰 파장을 일으킬 이슈인 만큼 정치 문제로 비화하지 않게 하고자 공정위가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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