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자대학교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약 6개월 만에 모두 취소했다.
동덕여대는 14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동덕여대가 지난 11월 29일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지 6개월 만이다.
학교 측은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학교와 총학생회 측은 지난 3월 5일 면담 이후 10회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학생 측은 “학교와 학생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15일 오후 김명애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학생들의 입장문과 상생 협력서도 총장 담화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동덕여대가 협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24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에 래커칠했다.
이에 동덕여대는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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