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하는 공동육아 환경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유산이나 사산 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최근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임신 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유산과 사산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에서 2020년 24.45%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5.43%를 기록했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10년 전엔 20.2%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는 36.3%로 크게 증가했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사산도 늘어나고 있어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우자의 도움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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