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미군, 유학생 행세로 14억 챙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19일 로맨스스캠 국제 사기단 총책 러시아 국적 남성 A(44)씨와 조직원 등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9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파병 미군,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하며 SNS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과 필리핀 출신 귀화자 등으로 이뤄졌다. A씨가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 프로필에 가짜 사진, 경력 등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 요청을 걸며 접근했으며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피의자들은 남성에겐 여성인 척, 여성에겐 남성인 척 접근을 시도했으며 주로 은행 계좌 동결 해제 비용, 택배 통관비, 금괴 배송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가짜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로맨스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행 계좌 지급정지 등의 임시 조처를 할 수 없고 범행에 이용된 대다수 계좌는 국내에 입국했던 외국인이 출국하면서 판매한 대포통장”이라며 “외국인 명의 계좌는 명의자가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할 경우 이용이 정지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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