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3 07:44:16
美, 23일부터 50% 부과하기로 건조기·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 철강 함량만큼 가치 따져 적용해
철강 제품 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관세의 적용 대상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관세 관련 포고문은 철강 파생상품의 범위를 부속서류에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범위를 넓혀 23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연방 관보에서 50% 철강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가전제품 9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레인지·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다.
상무부는 관보에서 이들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가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품에 쓰인 철강 가격을 평가한 뒤 여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4일부터는 이보다 2배 인상한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철강·알루미늄의 파생제품에도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던 바 있다. 파생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의 부속서에 명시되는데, 당시 부속서에는 못과 스테이플 등 철을 재료로 한 가공품과 함께 자동차 부품 등이 담겼던 바 있다.
이날 상무부는 이 부속서를 수정해 냉장고·세탁기 등 9개 품목을 관세 대상 품목에 추가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멕시코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적용을 유예중인 상호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차부품 품목관세가 적용되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관련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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