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빌리어드뉴스 이상연 기자]내달 3일부터 당구장이 금연구역이 되고, 당구장 내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처음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적발시에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당구장 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2만2456곳(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에 달하는 당구장이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12.3 당구장 전면금연’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12월3일 당구장 금연이후)당구장에서 흡연하면 어떻게 되나.
A=흡연실안에서 피우는건 괜찮다. 그러나 지정된 흡연실 외 당구장 내 모든 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이다. 즉,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씩 부과된다.
Q=당구장 금연이 실시되는 12월 3일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A=현재 복지부 내부에서 ‘3개월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개월 유예’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당구장 안에서 흡연하다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Q=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A=당구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3개월 동안 ‘당구장=전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건의가 있었다. 업주들은 대한당구협회(당구장 사업주들의 단체) 등을 통해 복지부에 ‘금연구역’ 표식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난 2013년 PC방 등 시설 전면금연 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서울 강서구 C당구클럽의 흡연부스.
Q=흡연시 업주나 다른 손님이 신고할 수 있나?
A=당구장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업주는 흡연자 발견시 제재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 및 경찰서에 신고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Q=신고하면 포상금은?
A=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다. 당구장 흡연 단속의 목적은 신고 및 적발이 아니다. 당구장 내 금연이다. 즉, ‘당파라치’(당구장 흡연자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려는 사람들)가 생길일은 없다고 봐야한다.
Q=당구장 단속 규정은.
A=‘금연구역’표시를 안하는 당구장은 단속 대상이다. 당구장 업주는 꼭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금연구역’임을 알려야 한다.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주체는 전국 관할 지자체다. 이는 내달 3일부터 즉시 전국 모든 당구장에 적용된다. 지자체별로 이런 내용에 대한 사전공지 유무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조취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Q=흡연부스 설치 기준은.
A=흡연실 기준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담배연기가 실내공간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으로 철저히 분리할 것, 환풍장치를 꼭 설치할 것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당구장 금연화 등에 따른 관련 기준을 개선 혹은 추가해나갈 방침이다.
Q=당구장 전면금연의 궁극적인 취지는.
A=당구장 전면금연화는 당구장하면 떠오르던 ‘담배연기’란 이미지를 떨어내고, 당구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행한 것이다. 나아가 당구가 지역사회 생활스포츠로도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