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SK(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3월 최 회장, SK(주)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SK(주)가 2017년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여 주식 29.4%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 회장이 취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SK(주)가 확보할 이익이 부당하게 최 회장에게 돌아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처분에는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한 최 회장과 SK(주)는 2022년 4월 서울고법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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