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0 17:53:13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진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역 노인정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