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8 18:36:20
경찰 “구속 피의자 복장은 자율”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낸 한 20대 여성에 대한 인권 논란이 온란인상에서 일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측 전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대개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모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선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손흥민 소속사에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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