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30 17:02:37
창원지법, 징역 1년선고 “투자사기·상습 복무 이탈 죄질 나빠”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를 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투자 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이 투자 배당금을 들고 도망쳐 이를 메꾸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코인 관련 계좌에서의 출금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무단 결근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창원지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27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무 이탈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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