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9 22:27:16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 2억7000만원, C씨에게 2억1000만원, D씨에게 2억3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 이상이었고, 보험사의 피해금은 22억원에 달했다. A씨는 환자들이 결제한 진료비의 10∼20%를 소개비 명목으로 B씨 등에게 지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의 보험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 역시 공소 사실에 A씨 일당을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법원도 이들이 조직적 계획성, 역할 분담, 지속적 보험사기 등의 요건을 갖춘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의사인 A 피고인이 구심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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