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9 16:14:48
서울버스노사, 29일 오후 5시부터 막바지 협상나서 통상임금 해석 놓고 견해차 심각 심야 마라톤협상 전망 노조, 협상 결렬 땐 30일 새벽 첫차부터 준법투쟁 나설듯 시, 지하철 증회·무료셔틀버스 등 교통대책 마련
서울 버스 노사가 29일 오후 5시부터 임단협 타결을 위한 마지막 교섭에 나선다. 하지만 통상임금 해석을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29일 밤늦게,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새벽까지 심야 마라톤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 새벽 첫차부터 안전운행 등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다. 시는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 증회,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비상대책에 나선다.
이날 서울시는 임단협 교섭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되며 노조의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이 버스조합원들과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단체협약상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체불임금 정산, 단체협약 이행 등은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버스 노사간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올해는 노조에서 처음으로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불필요한 장시간 버스정류소 정차, 의도적 운행 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흐름 저해 행위 등이 지속될 시 도로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7시~9시보다 1시간 연장한 7시~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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