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9 15:05:52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었다. 이후 A씨는 문제의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했고, 아기는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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