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8 08:42:45
노래방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0시 22분쯤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남성 손님 B씨(64)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노래방 추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119에 B씨를 주취자로 신고했다.
B씨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었고, 사고 발생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을 이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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