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7 08:58:49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르게 심리하고 있어, 늦어도 6월 3일 대선일 전인 5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3월 26일 2심을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많았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나와야 하지만,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배당에 이은 전합 회부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5월 중순인 22일 전합 정기 심리일 주간 또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인 5월 7~9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합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차가 클 경우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법원은 재판 정지에 관한 결정 등의 형태로 제3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시점이 중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고려해 직접 전합에 회부한 점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였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발언 부분의 판단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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