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5 11:26:08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