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4 10:36:4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사례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사위 서모씨가 특혜 채용되도록 한 뒤, 약 2억1700만 원 상당(594만5632바트)의 급여 및 이주비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급여 등을 제공한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뇌물 수수로 결론지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이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가족관계 및 뇌물죄의 취지를 감안하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을 기소해도 국가의 형벌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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