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2.03 22:36:05
설 연휴 기간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이틀이 지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일 오후께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일 오전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B씨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주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는 4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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