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31 23:05:05
노인 손님에게 무좀 관리를 해 줬다가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네일관리실 사장이 도움을 요청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는 네일숍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잔업을 하던 날 B씨(80대·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밤 9시가 넘어 영업을 마친 늦은 시각에 네일숍을 찾았다. B씨는 문을 열어 달라며 잠긴 가게 문을 흔들어댔다.
A씨가 영업 끝났다는 의미로 양팔을 이용해 ‘엑스(X)’ 표시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발톱 관리를 받고 싶다”며 막무가내였다. A씨는 “오늘은 영업이 끝나서 다시 연락 주시면 그때 해드리겠다”며 명함을 주고 돌려보냈다.
B씨는 얼마 뒤 다시 A씨의 가게를 방문했다. 발톱 무좀이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에서 무좀 관리를 권유받고 온 것이었다. B씨는 발톱을 정리해 준 A씨에게 고맙다며 “먹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다. A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B씨는 체리를 사 들고 네일숍을 다시 찾아왔다. 당시 다른 손님의 손톱을 관리하고 있던 A씨는 얼떨결에 체리를 받았다. 가게 손님들은 “너무 멋진 노신사분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B씨의 추태가 시작됐다. B씨는 A씨의 네일숍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A씨. 보고 싶어요. 꼭 껴안고 싶어요. 예쁘게 봐 주세요. 건강하세요. 안~영”이었다. B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씨에게 가게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답장을 하지 않아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쌓았다.
A씨는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자메시지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애매하지 않다. ‘안고 싶다’는 말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체접촉 없이 말로 하는 언어적 성희롱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문자를 이용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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