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지난해 말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바로 다음날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2. C씨는 남편, 두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그는 이혼 후부터 무려 9차례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한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대표적인 '위장이혼' 사례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 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과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 결혼과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 등을 받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취합했다. 이용한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정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행위 중에선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행태도 141건 적발됐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