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30 12:14:10
국가정보원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정보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례가 다수 발각됐다며 국가 기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0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 드론 촬영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고성능 장비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촬영 대상은 군사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 대부분 관광객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의 범행이었다.
중국인들은 여행 기록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대응 매뉴얼 마련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중국인의 사진 촬영을)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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