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25 08:26:53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이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해 11월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부당한 구설에 휘말렸다”며 “더 이상의 2차 피해와 악의적인 추측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용한 녹음 파일은 사적인 대화일 뿐,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불법 녹취의 부당함을 강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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