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6 15:32:24
극단적 콘텐츠 막는 운영정책 시행 확인되면 카톡 서비스 영구 제한 가능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기 위한 대화를 하면 카카오톡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된다.
16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가 제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서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관련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시 카카오가 내릴 수 있는 제재는 강도에 따라 검색·노출 제한, 메시지 전송·콘텐츠 작성 제한, 채팅방 이용 제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나뉘는데, 이중 가장 센 이용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서 제재 대상 콘텐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이용자 대화나 콘텐츠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도는 이해하지만, 제재를 위해 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미리 스크리닝 하는 ‘사전 검열’에 나선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카카오는 “위반 여부는 신고된 메시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며, 이용자 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대화 내용은 사전에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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