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6 16:28:09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 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진향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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