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의무화하자는 주장 택배업 성장세 저해할 우려 공장식 규제 강제하기보단 업종 특성 고려한 접근 필요
'오늘도착' '새벽배송' '주말배송'은 더 이상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다. 쿠팡과 마켓컬리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대형 유통 플랫폼들까지도 주 7일 배송, 새벽배송, 당일배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시 소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주문한 택배가 연간 60억건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택배회사가 배송일을 확대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와 업무 체계는 여전히 주 6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주 7일 배송이 도입되는 현장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주요 갈등 중 하나인 택배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특히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왔다. '택배 쉬는 날' 지정, 작업시간 제한 권고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최근 일부에서는 택배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택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택배업은 택배기사가 고정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로 보수를 지급받는 철저한 성과 보상 체계를 지니고 있다. 택배 산업 성과 보상 체계의 근간이 유지돼야 택배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성과와 무관하게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굴뚝 공장 시대'의 규제 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는 그 자체로도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법인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월급제는 자율성 훼손과 수익 감소를 우려한 업계와 기사들의 반발로 결국 시행이 유예됐다. 일본은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연간 초과근무시간을 96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무시간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많은 기사가 수입 감소로 이직하거나 부업을 하고 있다.
택배사들이 도입한 혁신적 배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택배종사자가 주 7일 배송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1년에 하루 강제로 쉬게 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현장에서 주 7일 업무의 구조개혁을 통해 택배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6개 주요 택배사의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 5일 이하 근무와 월 8회 이상 휴무가 가능한 혁신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수익이 상위권에 위치한 회사도 있었다. 택배회사들이 택배 산업의 성과 기반 보상 구조 틀 속에서 택배기사들의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공장식 규제가 아닌 택배업의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택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편익을 보장할 수 있다. 택배 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