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당국이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1.6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하고, 향후 5년간 21.62%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철강업계는 후판과 열연강판에 이어 도금·컬러강판, 특수강봉강 등 다른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물량 공세에 대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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