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05 12:38:04
비상 의총 열고 李 선거법 파기환송 대응 논의 “아직 최후의 수단 가동 안된다” 당내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5월 15일 예정된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도 요구했다. 공판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경우 추후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5월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노 대변인은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다수가 오는 5월 15일 첫 공판이 예정된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15일로 잡힌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수용 여부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변인은 “가장 많은 의원들이 15일 고등법원의 기일을 중요한 기점으로 언급했다”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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