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을 신청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한 후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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