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3.13 15:39:59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다가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늘어나고, 자산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사업적으로 법인전환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법인전환 이후에 본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법인전환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중 대표적인 영향은 크게 세금 혜택, 배당금 및 급여, 주식 및 자금 조달, 법적 절차 및 설립 비용 등이 있다.
우선 세금 혜택은 개인과 법인의 세율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세율이 6%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적용되지만. 반면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되며, 현재 세율은 최대 2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즉, 표면적인 세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로 번 돈은 ‘나의 돈’이 아닌 ‘법인(회사)의 돈’이 된다. 따라서 본인 마음대로 법인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과 같은 여러 세무적 이슈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기업주는 대표적으로 급여와 배당의 형식으로 법인의 돈을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가져와야 한다.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지분에 비례해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정한 급여와 배당 설정을 통해 총 조세 부담 면에서 유리한 분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이 개인과 다른 점은 주식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주식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도 주식회사인 경우에 비상장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사고 팔 수 있으며, 타인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그 결과, 법인설립 후 주주들에게 지분에 비례한 배당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고, 발행한 주식은 이익소각,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 등의 여러 컨설팅 수단으로써 활용 될 수 있다.
즉,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풍부한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을 통한 자본거래로 개인기업과 비교해서 더욱 원활하고 다양한 자본조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 경영 구조가 복잡해지고, 결산, 회계, 세무보고 등 법적 의무가 증가한다. 또한 법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조직적 관리가 필요해지므로 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일정한 법무 및 회계 비용 등의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인은 매년 회계 감사나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우민혁 자문 세무사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풍부한 절세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하며, “하지만 경영의 복잡성, 초기 비용, 관리 부담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법인전환의 목적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한 다음 진행해야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전환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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