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23 17:44:08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참석주식 수 901만6432주에서 찬성 689만6228주, 반대 206만7456주, 기권 약 5만주를 기록하며 찬성률 76.4%를 나타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해당 안건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통과되는 특별결의 사안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가결됐지만 이날 신임 이사 선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해당 안건 일부에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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