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03 11:02:11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직원 안내 시가 20%까지 비과세 한도 적용
현대자동차가 임직원 차량 구매 시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를 추진한다. 가장 비싼 차량인 제네시스 G90을 할인 구매한 경우 최대 1300만원 가량의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함으로 얻는 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근무 연한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30%까지 직원할인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따로 과세하지 않았다.
개편안은 올해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개편된 과세제도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들은 차량 가격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대차가 이날 시가 4000만원의 자동차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설명했다.
이 경우 할인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 가격의 20%인 8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뺀 2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된다.
수년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던 할인 금액인 만큼,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직원들은 “자동차 출고하는 달은 월급이 반토막 날 것 같다”면서 “회사에서 할인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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