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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에 휘청이는 검색 왕국…구글 “어떤 판결 나오든 항소”

  • 이가람
  • 기사입력:2025.06.02 13:53:54
  • 최종수정:2025.06.02 1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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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믿기에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의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을 불법 독점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 브라우저 개발회사 및 단말기 제조업체 등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구글이 항소하면서 소송은 장기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와 더불어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도 열렸다. 지난달 30일 심리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브라우저 크롬 매각과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목적의 금전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 경쟁사 공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 구글의 독점을 방치하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구글은 최종 변론에서 법무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오는 8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항소 계획은 사실상 법원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납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법무부 제안은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법원이 아닌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법무부의 제안이) 경쟁사를 위한 조치일 뿐이지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명확하지 읺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89.54%를 나타냈다.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32.28%로 전년 동기(35.48%) 대비 3.2%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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