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카드사용 실적(30만원 이상)을 채워야 하며, 결제 1건당 5만원 이하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회 결제시 최대 3,500원까지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할인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는 제주도의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하게 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할인혜택은 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 업체에서만 제공된다. [sylee@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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