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레지던트 시험에 불합격한 '인턴' 의사가 사고로 잃은 장래소득 산정 때 '전문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2심이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와 충돌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2년 3월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재활의학과 인턴 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레지던트 시험에는 불합격한 상태였다.
유족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전문의 소득을 기준으로 A씨가 사고로 잃은 장래소득인 '일실수입'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사망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고도의 개연성 또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로펌 변호사는 "레지던트 과정 중 사망해도 일반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며 "레지던트 시험에 불합격한 인턴을 전문의 기준으로 산정한 2심 판결이 이례적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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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2심이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와 충돌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2년 3월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재활의학과 인턴 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레지던트 시험에는 불합격한 상태였다.
유족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전문의 소득을 기준으로 A씨가 사고로 잃은 장래소득인 '일실수입'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사망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고도의 개연성 또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로펌 변호사는 "레지던트 과정 중 사망해도 일반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며 "레지던트 시험에 불합격한 인턴을 전문의 기준으로 산정한 2심 판결이 이례적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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