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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됐지만…주주 배상 책임은 없어”

  • 김민소
  • 기사입력:2025.06.02 16:18:23
  • 최종수정:2025.06.02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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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원 보도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내츄럴엔도텍이라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판매한 백수오 제품이 대부분 가짜’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자료 배포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김모씨 등 투자자 17명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이엽우피소’라 불리는 가짜 백수오 성분을 쓴 걸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백수오와 유사한 식품 원료인 이엽우피소는 간 독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하락했다. 보도자료 발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당 8500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내츄럴엔도텍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긴 했으나, 혼입 비율이 3% 수준으로 매우 낮다”라며 “회사는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개선해 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회사가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음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원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만 확인했을 뿐, 그 양이나 혼입 경위·고의성 여부 등은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원은 이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고의로 원료를 속여 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소비자원 발표의 직접적 피해자는 회사이고, 주주인 원고들은 회사 자산가치 상실로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본 것”이라면서 “소비자원 발표와 투자자들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2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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