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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유아학교, 지원금만 받고 폐쇄…시민단체 “제도 악용·행정 부실” 비판

사립유치원 중도 이탈·감사 이력 누락·공립 참여 부재

  • 송민섭
  • 기사입력:2025.06.02 11:19:07
  • 최종수정:2025.06.02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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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중도 이탈·감사 이력 누락·공립 참여 부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먹튀 폐쇄’와 부실한 행정관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도 악용을 막을 대책 없이 사업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교육청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사업비 낭비, 부적절한 기관 선정, 통합 모델 부재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유보통합 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지난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사립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이 선정됐지만,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이는 다양한 통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며, 장애 영유아나 특수학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포용적 교육 실현이라는 기본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영유아학교 지원금만 받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등 제도 악용 소지도 드러났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지고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2곳이 스스로 폐쇄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영유아학교 지정도 자동으로 취소됐다. 하지만 이들 유치원은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1억 원의 사업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은 상태였고, 폐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5일 전 사전신고’ 규정도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폐쇄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도 해당 절차 위반 사실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행정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는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최근 3년 내 감사 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가 소송 패소로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시범기관 선정 시 감사·회계 점검 이력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 어린이집 3곳에 불과해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은 “지정 취소와 중도 이탈이 반복되면서 사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추가 지정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 △시범기관 선정 과정 점검 및 재발 방지책 마련 △기준 미달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평가·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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