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섬유제품 안전성 검사
24개 중 14개 ‘부적합’…판매중단 요청
어린이용 의류·신발서 납 최대 25배
프탈레이트 최대 33배 초과 검출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상의, 하의, 신발 등 제품 2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상·하의, 신발 24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용 신발 4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pH 또한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깔창의 pH(기준치 pH 4.0~7.5)가 기준치를 넘는 8.9로 나타났고, 가죽의 코팅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90mg/kg 이하)의 약 25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제품은 깔창과 신발 끈 마감 부위 등 총 4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33배 초과했으며, 깔창의 코팅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 약 1.3배 초과 검출되는 등 중복 오염이 확인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상의’는 4개 제품 모두에서 원단은 물론, 목 부위와 장식 부위 등 다양한 부위에서 pH(기준치 pH 4.0~7.5) 수치가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한 제품의 장식용 체크무늬 직물에서는 pH가 8.8로 기준을 벗어나고, 노닐페놀(기준치 100mg/kg 이하) 역시 국내 기준치를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남성에게는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무정자증을 유발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용 하의’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 유해물질 검출,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5개 제품은 장식용 허리끈(기준 14cm 이하)이나 고정루프(기준 원주 7.5cm 이하)의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금속단추에서 기준치의 1.67배에 달하는 카드뮴(기준치 75mg/kg)이 검출됐으며, 나머지 1개 제품은 바지 몸판의 pH가 8.0으로 나타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에는 장마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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