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28/news-p.v1.20250528.045c611eae45456689fdab64acef2b59_P1.jpeg)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은 이날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작년 11월 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가 묵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밤 B씨가 술에 취해 객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해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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