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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박았는데…알고보니 피해자는 ‘무면허’

  • 안서진
  • 기사입력:2025.05.19 06:30:01
  • 최종수정:2025.05.19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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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가 들통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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