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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이번엔 기능사 남발?”…미등록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처럼 발급 논란

  • 권민선
  • 기사입력:2025.04.25 15:11:36
  • 최종수정:2025.04.25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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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간자격도 등록 안 하고 기능사를 남발하면 안 되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더본외식개발원은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이어 “수료증과 자격증을 혼동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수료증에는 기능사라고 떡 하니 적혀 있다”며 “이는 자격증 오·남용과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23 충남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 문제의 수료증. 하단에 백종원 대표의 이름이 표기돼있다. [사진 =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튜브]
2023 충남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 문제의 수료증. 하단에 백종원 대표의 이름이 표기돼있다. [사진 =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튜브]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2023년 예산군과 더본외식개발원이 함께 진행했던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발생했다. 당시 예산군은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약을 맺어 제과기능사, 바리스타(PCPA), 한식조리기능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제과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이를 무단으로 명칭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바리스타는 민간이라 더본코리아에서 자격증이 발행됐고, 제빵과 한식은 교육만 해준 것이며 이후 국가자격증 응시는 자율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측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에는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돼 있고 발급인은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됐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민원에는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법령에 따른 처벌, 해당 자격증의 법적 효력 무효화와 이를 보유한 수험생들에게도 정정 조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부터 액화석유가스법·농지법·건축법·원산지표기법·식품광고표시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피고발, 형사 입건 되는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소속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알려져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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